마이데이터 개정 앞두고 금융권-핀테크 '기싸움'

입력 2021. 9. 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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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의 고객 정보 수신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데, 중개 해석으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이 안 되면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국은 마이데이터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연령 정보 건 재논의를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변경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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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새 가이드라인 마련 앞두고
'중개' 해석 등 주요쟁점 반영 한계
연령 정보만 재논의..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사이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주된 쟁점은 가이드라인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 최근 금융당국이 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중개’ 해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이데이터는 ‘내 손안에 금융비서’를 표방하며 개인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행위 대다수를 중개로 판단하면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투자나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추진하던 핀테크 업체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

특히 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펀드 상품이나 보험 상품 추천을 위해선 증권사거나 법인보험대리점(GA)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금소법 관련 유권해석이 서비스 실효성을 낮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의 고객 정보 수신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데, 중개 해석으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이 안 되면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기적 정보수신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둘러싸고도 핀테크 업계에선 불만이 많다. 특히 연령, 전송주기, 적요·거래정보 별도 동의 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하는 중이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14~19세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청소년들은 본인 또는 기관으로의 정보 전송 요구만 가능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전송요구권 제시는 불가하다. 또 추가정보의 경우 일 1회에서 주 1회로 전송 주기가 늘어났으며, 적요·거래정보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거쳐야만 제공된다. 여기서 적요정보는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송금일 경우 송금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적요정보를 필수동의로 전환하고, 연령대를 확대하며 추가정보 전송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국은 마이데이터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연령 정보 건 재논의를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변경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 분야 항목 추가 정도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한 번 협의를 거친 후 나온 가이드라인”이라며 “연령 정보의 경우 추가 논의 후 다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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