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6일부터 신청받는다

이지혜 2021. 9. 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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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 명의 방식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자에 한하여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만 하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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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처럼 최대 80% 적용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 명의 방식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자에 한하여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 12만8292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면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다. 신청은 매년 9월16일에서 30일 사이에 가능하고 최초 신청 뒤 변경사항이 없으면 계속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별로 과세하는 탓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이들은 부부가 각자 각자 6억원씩 공제받고 종부세를 따로 내왔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만 하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라”고 당부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인데, 고령자거나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단독 명의자 방식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60∼64살에 20%, 만65∼69살에 30%, 만70살 이상에 40%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9년 보유에 20%, 10∼14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적용한다. 두 공제를 합산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에 적용되는 총 12억원의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해봐야 하는 이유다. 세액은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따져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을 바탕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지분율이 5:5로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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