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2021. 9. 14. 12: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운영체제(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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