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3.42% 올라 '역대 최고'
[경향신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42% 오른다. 철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200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15일부터 3.42%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이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3만원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고시는 9월15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고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난 3월 3.3㎡당 653만4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6개월 만에 총 5.28% 오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지난 7월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등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했다. 최근 조달청이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을 변경한 데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로 높았다.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직접공사비 상승분도 1.10%포인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건축·택지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이번 고시와 별개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기본형건축비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인정 항목 등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격이 현재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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