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55명, 중기부 표창 받아

연승 기자 2021. 9. 14.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5명에 중기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경제]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55명 중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이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5명에 중기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와 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