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예방..비밀유지계약서 보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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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앞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도 의무 보존 서류에 추가됐다.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는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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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앞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도 의무 보존 서류에 추가됐다. 하청업체 기술을 탈취하거나 대금을 후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해당 계약서를 보존토록 제도를 보완·강화했다.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도 구체화했다.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이 새로운 의무사항으로 규정됐다. 기존 법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다.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는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토록 함으로써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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