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OS만 써" 제조사에 갑질한 구글, 공정위 2074억 과징금 '철퇴'

오은선 2021. 9.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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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 OS 탑재를 방해한 구글에게 과징금 2000억원 수준의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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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 OS 탑재를 방해한 구글에게 과징금 2000억원 수준의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구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OS 사전접근권 계약 역시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필수 계약이다.

AFA 계약은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다.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었다. 심지어 AFA 계약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적용돼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가 출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같은 AFA 계약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아마존과 LG전자가 협력해 파이어 OS 탑재 기기를 준비했으나, AFA에 위반되고 구글로부터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1의 경우도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탑재했으나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한 이후 포크 OS를 포기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초기 삼성전자가 개발한 포크 OS로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시계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봤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한 결과,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약 87%(2019년) 수준에 달했다.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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