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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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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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 만큼 해당자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숙고해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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