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OS 시장 진입 방해, '구글 갑질' 철퇴..과징금 2천억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9. 14.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신규기기의 개발까지 막으면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구글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쟁 OS 못 쓰게 파편화 금지 계약체결 강제
계약 위반시,플레이스토어 접근권 등 박탈..갑질
삼성,lg 등 신기술 상품개발 무산 사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신규기기의 개발까지 막으면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구글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OS(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앱을 실행하며 스마트폰의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UI(User Interface)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이다. 모바일 기기나 각종 스마트 기기가 구동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쟁 OS인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제조사에게 이른바, 파편화 금지 계약(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편화 금지 계약이란 휴대전화 등 기기 제조사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 할 때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인 '포크OS'(변형 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조건이다.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계약에 따라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필요성이 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신 버전의 OS에 대한 사전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AFA를 체결해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적용되었는데 기기제조사는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 출시가 제한됐다.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글에게 보고해 승인 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FA 때문에 이를 탑재해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데 실제로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한 사례도 있다.

또 삼성전자도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8월 스마트 시계인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굴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LTE 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의 경우도 포터블 스마트 스피커를 위한 포크 OS 개발·상품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AFA로 인해 무산됐다.

이처럼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해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약 87% 수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