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5년만에 결론..과징금 2000억원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4개월에 걸쳐 3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이에 따라 미국 구글이 한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변형 OS(운영체제)를 사실상 탑재할 수 없도록 압박해 공정경쟁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과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다.
이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운영체제(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 없다. 또, 직접 포크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도 없다.
이 계약에 따라 구글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운영체계를 탑재할 수 없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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