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해임' 논란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무효 확정

홍혜진 2021. 9.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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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고 해임해 무효"
대법원 [매일경제DB]
상지학원의 무변론 대응으로 '짜고 친 해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다. 다만 김 전 총장의 임기는 지난 2018년 종료돼 총장 복귀는 불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직원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예산 부당관리 등을 이유로 상지학원 측에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는 정직 한 달 처분을 내렸다가 교육부의 재징계 요청에 따라 정직 두 달로 변경했다. 교육부가 징계가 가볍다고 재차 경고하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전 총장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총장은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2015년 7월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해임처분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립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 없는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상지대 측은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무변론 대응으로 일관했고,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승소했다.

이후 상지대 측은 교육부가 항소 제기와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자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청구 인낙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도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역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 측은 이후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준비서면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상고심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상지대 측이 앞서 낸 상고취하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의해 이사장 지위를 잃은 A씨가 이사장 명의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의 해임을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상지대 측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 만으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처분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자백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상지대 전 이사들과 짜고 법인 인감을 변경해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을 철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상지대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전 총장이 승소했지만 총장 임기는 2018년 8월 13일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총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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