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구글 갑질 제재, 플랫폼 규제 이정표..삼성·LG 혁신 기대"
조성욱 "플랫폼시장 감시 강화해야..반경쟁행위 엄단"
"스마트워치도 시정조치..국내기업 혁신 기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해 약 2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14일 “향후 플랫폼 분야 법 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서 스마트폰 등 기존 모바일시장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 시계 등 기타 스미트기기 분야에서의 시장지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향후 삼성전자와 LG 등에서의 기기 개발에 있어 자체 OS를 활용한 혁신적 시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구글 갑질’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시장지배 남용 엄단”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구글이 모바일 OS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 이후부터 유력 경쟁사가 될 수 있는 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크 OS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편화 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계산해 약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기기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모든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기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 등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어 시장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 기기 시장도 시정조치 포함…“삼성·LG 혁신 기대”
구글의 파편화 금지계약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뤄진 바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6조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모바일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타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의 조치까지 포함하면서 플랫폼 분야에서의 시장질서를 새롭게 확립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EC의 경우 시정조치 대상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국한한 반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 부상하는 기타 스마트 관련 부분 시정조치가 포함됐다”며 “이 부분에 있어 경쟁 압력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분야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라 시정조치 이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갖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는 삼성, LG 등 국내 기기제조사들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본 건 외에도 앱 마켓 경쟁 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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