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에 OS탑재 갑질"..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부과·AFA 계약 강제도 금지
삼성·아마존·알리바바도 피해.. "혁신저해"
구글, AFA로 영향력 확대.. 점유율 OS 97.7%, 앱마켓 최대 99%
방어권 위해 심의만 3번.. 구글 대상 앱마켓·결제·광고 조사 진행 중"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TV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하면서, OS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과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 난 것.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경쟁사 혁신 막은 구글... 안드로이드 쓰려면 AFA 체결 강제
공정위는 13일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자사 OS 탑재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 및 OS사전접근권과 연계해 체결하는 반파편화조약(AFA) 계약의 강제화를 금지시켰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한 뒤,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미국 구글엘엘씨(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이다.
이번 사건은 그간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맺은 이른바 AFA와 관련이 깊다. AFA는 구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OS인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면 이른바 ‘안드로이드 포크’로 불리는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안드로이드에 기반해 독자적인 OS를 만들 수 없도록 했다는 의미다.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공개된 개방형(오픈소스) OS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제해왔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AF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전자도 공정위 조사에서 “플레이스토어 등 주요 앱묶음(GMS)을 포기할 수 없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OS 독립을 시도해왔지만, 구글의 AFA 계약으로 인해 좌절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갤럭시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포크OS를 포기하고 타이젠OS로 변경했다. 아마존은 포크OS를 활용한 파이어OS를 탑재한 킨들파이어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AFA 위반 소지에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중국 알리바바도 2011년과 2012년 알리윤OS를 개발했지만, AFA 위반으로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기기제조사의 다양한 기기 유형에 대한 자유로운 OS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차단해 심각한 혁신저해 효과를 야기했다”며 “기기제조사가 포크OS를 직접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고, 면제 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앱을 탑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스마트 기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공정위 “구글, AFA로 OS·앱마켓 등 영향력 전이” 판단
공정위는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등 여러 시장에서 OS 경쟁력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87%을 넘어섰다. 2010년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에는 AFA 점유율이 45.1% 였지만, 2011년 69.4%→2012년 82.1%→2018년 83.7%→2019년 87.1%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97.7%을 점유하는 등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어왔다. 구글의 OS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0년 38%에서 2012년 87.4%로 급증한 뒤, 2014년 93.2%를 기록했다. 이후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9년에는 점유율 97.7% 기록하며, 사실상 모바일 OS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5%에서 99% 수준의 점유율을 이어왔다.
또 공정위는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용 OS 시장에서도 구글이 상품화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모바일 OS는 약간만 변형하면 거의 모든 기기에 접목할 수 있어, AFA 제약이 없다면 포크OS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구글은 AFA를 통해, 경쟁사의 포크OS 개발을 방해했다.
안드로이드 OS 점유율 확장으로 사실상 경쟁사들의 OS는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4년 삼성전자의 바다 및 타이젠 ▲2015년 파이어폭스의 모질라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모바일 ▲2017년 우분투 케노니컬 등이 대표적이 사례다. 공정위는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가 증가하면서,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차단됐고, 그 결과 포크OS 시장진입이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로봇, 드론 등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포크OS 개발·상품화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 방어권 제공 위해, 이례적으로 3번의 심의... 구글, 다른 혐의로 조사中
그간 공정위는 구글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갑질 사건과 관련해, 총 3번의 심의가 진행됐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구글의 행위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데다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할 쟁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차 심의가 주로 모바일에 대해 논의됐다면, 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논의됐다. 또 3차 심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제한적 비공개 자료 열람실인 ‘한국형 데이터룸’이 처음 활용됐다.
아울러 구글은 이번 건 이외에도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