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경쟁 OS 진입 방해"..과징금 2074억원 부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사전접근권 무기로 압박
아마존도 굴복..非스마트폰 시장도 '갑질' 인정돼
조성욱 위원장 "향후 플랫폼 분야 법 집행에 이정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빅테크기업 구글에 20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005930) 등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변형 OS(운영체제)를 사실상 탑재할 수 없도록 압박해 공정경쟁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지난 2009년 퀄컴 1차 사건 때 부과한 과징금(최종부과 2245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대형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구글의 앱마켓 시장 매출액을 합산한 뒤 이에 약 2.7%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 측은 자신들이 개발한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기기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토록 강제했다.
AFA계약이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 사용 허가권), OS 사전접근권 계약의 선결조건으로 AFA 체결을 강제했다. OS사전접근권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공개 6개월 전 미리 공개하는 것으로 매년 하이엔드 기기를 출시해야 하는 기기 개발사로는 꼭 필요한 권한이다.
구글은 AFA를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기제조사가 포크 OS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이 모두 실패한 것과 함께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방해(갤럭시 기어1), 2018~2019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 방해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기기제조사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고, 면제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앱을 탑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스마트 기기를 생산하기 어려워진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스마트폰 OS 시장뿐 아니라 기타 모바일 시장(스마트TV, 스마트워치)에서도 구글의 ‘갑질’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법원에서도 그래도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등은 모바일 OS 사용에 대한 자유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 제조사의 경우 대한민국에 공급 기기에 대해서만 이번 조치가 적용되나 삼성전자, LG전자(066570) 등 본점을 국내에 둔 사업자의 경우 해외 수출 제품까지 구글과 맺은 AFA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외에도 구글이 인기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토록 하고 원스토어 등에는 금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하고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 강제, 디지털 광고시장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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