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받으려면 16~30일 신청해야
다른 세대원 주택 보유 없어야
11월 정기 고지서 과세 대상 제외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해당 사항을 오는 16~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 중 지분이 큰 쪽만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공제 한도는 11억원에 1주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례 미 적용시 부부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공제 금액은 각각 6억원에 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는 매년 9월 16~30일 사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된다. 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지분 보유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된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유 지분율이 같아 최초 신청 때 선택한 납세의무자를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남편은 주택 지분이 100%, 부속 토지 지분이 100%일 경우,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합산 배제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2주택 이하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16~30일에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 쯤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16~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또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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