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강요' 구글에 역대급 과징금 2074억원 부과 결정
OS미출시 분야도 경쟁제한..3번 심의끝 결론, 3건 조사중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선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사건(1조311억원), 2009년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사례비) 사건(2245억원·대법원 판결 재산정 과징금 기준)에 이어 3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약 6개월 전 미리 제공하는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맺으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2011년부터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구글은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다른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기기제조사 입장에선 등록앱 수가 작년 3월기준 287만개에 달하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일정 제약이 있음을 알고도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심의를 하며 구글이 규제당국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했다"며 "일종의 사설 규제당국"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 있고 앱마켓, 제3자 개발 앱은 탑재할 수 없어 사실상 '깡통기기' 출시만 가능했다.
모바일 분야에선 아마존이 파이어 OS를 개발했으나 HTC와 소니, 삼성전자, 엘지전자, ZTE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모두 AFA위반을 우려해 탑재를 거절하며 OS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아마존은 스마트 TV용 포크 OS를 개발해 파이어 TV를 출시할 때도 AFA로 어려움을 겪었다.
알리바바는 2011년 케이터치와 협업해 알리윤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으나, 구글이 AFA위반이라며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해 더 이상 기기를 출시하지 못했다. 알리바바는 2012년 에이서와도 협업을 시도했으나, 구글의 위협으로 에이서가 스마트폰 출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도포기했다.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선 삼성전자가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8월 '갤럭시 기어1'에 제3자 앱과 탑재했으나,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해 포기하고 타이젠 OS로 변경해야 했다. 이후 앱 생태계 구축 한계에 직면한 삼성전자는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 시계용 OS인 '웨어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엘지전자는 포터블 스마트 스피커를 위한 포크 OS 개발을 시도했으나 AFA로 무산됐고, 스피커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 알렉사를 탑재하려 했으나 이 역시 구글이 AFA위반이라면서 출시를 불허했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아직 OS를 출시하지 않은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영역에선 포크 OS를 허용해달라고 지속 요청했으나 구글은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구글은 제품출시 전 개발단계부터 경쟁상품 개발 자체를 통제하고, 자신이 진출하지 않는 분야까지도 포크 OS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했다"며 "전례없는 혁신저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 결과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97.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사업자 지위가 공고해졌다.
공정위는 이에 구글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조치 실효성과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는 국내 제조사, 국내 판매분에 한정한 해외 제조사로 했다.
과징금은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기초로 관련매출액을 계산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과율로 2.7%를 적용해 산출했다. 마지막 심의가 있던 9월까지의 관련매출액을 더할 경우 과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가 연관되고 경제적·법리적 쟁점이 많아 5월과 7월, 9월 3차례 걸쳐 심의가 이뤄졌고, 제한적 자료 열람제도로 작년 12월 신설된 '한국형 데이터룸'을 최초 사용한 케이스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구글의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건, 인앱결제 강제건, 광고시장 관련건 등 3개 사건을 조사·심의 중이다. 그중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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