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역대 2위

세종=박효정 기자 2021.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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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외 경쟁 OS의 시장진입 등을 막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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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
경쟁 OS 개발 및 탑재 기기 출시 막아
"혁신적인 스마트 기기 출현 기반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외 경쟁 OS의 시장진입 등을 막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매긴 과징금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6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 311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기기제조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AFA에 따라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게 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글이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AFA를 활용해 일종의 ‘사설규제 당국’ 역할을 수행했다. 구글은 AFA 계약으로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기 때문이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은 모바일 OS를 개발했으나 이를 탑재할 기기제조사를 찾지 못해 OS 사업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2013년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출시하려던 삼성전자, 2018년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를 출시하려던 LG전자는 이를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93.2%, 2019년에는 97.7%로 급상승하게 된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까지 95~99%에 달했다. 반면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는 좌절됐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도 혁신이 저해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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