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2천74억원 과징금 '철퇴'.."경쟁 OS 시장진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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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에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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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에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이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로 인해 구글이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할 수 있었다는 것.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 및 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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