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만 써"..삼성에 갑질한 구글, 결국 과징금 2000억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2021.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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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계약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경쟁 OS 개발을 막고, 이를 탑재한 스마트시계·TV 등 혁신 제품 출시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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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계약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경쟁 OS 개발을 막고, 이를 탑재한 스마트시계·TV 등 혁신 제품 출시를 무산시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포크 OS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며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사 모바일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포크 OS(공개된 소스코드를 바꿔 안드로이드 OS를 변형)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기기 출시를 막은 것이 쟁점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삼성, LG 등 기기 제조사들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OS 사전접근권 계약(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미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FA 체결을 강제했다. 또 포크 OS용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도구(SDK) 배포까지 금지해 새로운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차단했다.

사실상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해야 하는 제조사 입장에선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구글과 AFA를 체결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AFA 조약으로 아마존·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 제조사는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구글은 제조사들이 AFA 조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직접 검증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포크OS 기기 출시하는 것을 막았고, 그럼에도 포크 기기 출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사전접근권 권한을 아예 박탈시켰다.

결과적으로 제조사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할 수 없고 AFA 조약을 따르지 않는 면제 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주요 앱을 탑재할 수 없는 '깡통기기'를 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쟁 OS사 입장에선 안드로이드OS와 경쟁할 포크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사용해줄 제조사를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가 제한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구글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출시한 갤럭시 기어1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앱 생태계가 구현되지 않는 타이젠 OS 기반 기기를 출시해야 했다. 이를 비롯해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방해 △2018~2019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 방해가 비슷한 사례다.

이 같은 AFA 조약 강제 행위로 구글은 모바일 OS 분야에서 10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갔다.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9년 97.7%까지 확대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을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며 "이로 인해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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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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