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갑질한 구글, 과징금 2074억 부과

김충령 기자 2021.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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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기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로고. /블룸버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변형된 안드로이드 체제(포크OS)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비롯 구글의 주요 앱을 제공받는 라이선스 계약 등은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겐 필수적이다. 기기 제조사는 어쩔 수 없이 구글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변형된 안드로이드 체제(포크OS)를 개발·탑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OS 갑질’로 인해 2013년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출시하려던 삼성전자와 2018년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를 출시하려던 LG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다양한 포크OS가 등장해 경쟁을 하며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데, 구글이 그 토대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했고, 이런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라고 평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였지만, 2019년에는 98%로 늘었다.

구글에 대한 제재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EU 제재와 다른 점은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뿐 아니라 스마트시계 등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향후 플랫폼 분야 법 집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 결제 강제 건 등 구글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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