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협의체, 건보·실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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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사이 상관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 생긴다.
두 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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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연계 전면적 실태조사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사이 상관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 생긴다.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조사 주체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맡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사이 건강보험, 실손보험 관련 협의·조정을 협의체가 조율토록 규정했다.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이름도 바꿀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앞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보다 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출 변화만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이 주요 개선 골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시행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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