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제도 개선권고 수용"

강수련 기자 2021.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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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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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사건 등 5건 직권조사.."모든 아동 죽음 사례조사해야"
아동학대 사례집 제작,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수용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날인 17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포항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 감금·학대 사건, 인천 '라면형제' 화재 아동학대 사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을 조사한 뒤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Δ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Δ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 위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Δ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Δ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강화 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Δ모든 아동의 변사사건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그러면서 "단순사고로 분류되는 많은 아동의 죽음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부모의 아동학대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며 "모든 아동의 사망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 주기적 제작 및 배포 Δ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고도화 Δ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Δ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추진체계 마련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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