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98% 접종 완료..운영에 숨통 트일까

김규빈 기자 2021. 9.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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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지차제 등 현장의 요구, 보육교직원 접종률 등을 반영해 어린이집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가정에서의 발열체크 등 자가진단, 보호자 예방접종 등 가정내 방역수칙을 지키고,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교직원이 검사를 받을 시 즉각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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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지침안 변경..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어린이집 운영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기간 '역학조사 따른 최소시간' 변경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 모습.(관악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지차제 등 현장의 요구, 보육교직원 접종률 등을 반영해 어린이집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처럼 방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전체 28만5000명 중 98.2%인 28만명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 누락자 6만명 중 91%가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접종 대상은 보육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대체운전기사, 대체조리원 등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198명, 7월 676명, 8월 585명으로 지난 7월 확진자가 급증한 후 다소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보육교직원 감염률은 보육교직원 대상 2차 접종 완료 시점인 8월 초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닌만큼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 외부감염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가정에서의 발열체크 등 자가진단, 보호자 예방접종 등 가정내 방역수칙을 지키고,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교직원이 검사를 받을 시 즉각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을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은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는 어린이집에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단계에 상관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차제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폐쇄기간 등을 변경했다"며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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