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시행..구글·애플 꼼수나오나

노재웅 2021. 9.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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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오늘(14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구글과 애플 모두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할 정책변경 계획은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과 애플 모두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은 현행 또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최근 애플이 부분 추진 중인 것처럼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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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계획 발표 없이 원론적 입장 되풀이
방통위, 구글·애플에 개선 방안 및 계획 요청
애플, 외부결제 링크로 피해갈 공산 커
방통위 "정책변경 지연 및 꼼수 부작용 방지할 것"
사진=AFP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오늘(14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구글과 애플 모두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할 정책변경 계획은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

자발적 정책변경 최대한 유도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법 시행을 발표하기에 앞서 구글, 애플과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방통위는 구글, 애플에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시간을 주고 자율적인 개선조치 마련을 통한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때에서 나아간 입장이나 정책변경 계획 발표를 이날 내놓지 않았다.

구글은 “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운영하고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 애플은 “이번 개정안은 고객 보호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고, 한국 개발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기존에 발표된 입장과 동일하다.

방통위는 이들이 최대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끔 권고하는 한편, 길게 여유를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경우 법 통과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구글과 관련해서 조사 중인 사안을 3~4년 넘도록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는데, 규제기관으로서 비슷한 지적을 받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봉진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오래 기다려 줄 순 없지만 그들도 글로벌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는 추후 실태조사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발적인 정책변경이 우선돼야 한다. 조율을 잘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결제 링크로 피해갈 공산 커”

업계는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상황을 피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과 애플 모두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은 현행 또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최근 애플이 부분 추진 중인 것처럼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따른 조치로 ‘리더앱’(콘텐츠 구독 서비스 제공앱)에 한해서 앱스토어 안에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외부결제 링크를 게임을 포함한 전체 앱으로 90일 내에 확대 허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대해선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외부결제 링크 허용으로 ‘반독점기업’이란 딱지는 떼는 한편, 부분적인 소송전을 이어가며 인앱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정책의 최종 정책변경 이행은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크다.

권 실장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 환경(UI)으로 제공하는 것과 따로 웹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링크를 허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인앱결제 강제뿐 아니라 수수료 측면에서도 현행 30%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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