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이호진 2021. 9.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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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금사실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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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으로,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번거로움 때문에 미환급금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정리기간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SNS·버스안내시스템을 통한 홍보, 안내전화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ex.go.kr)를 이용하거나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ARS서비스(031-790-6200) 또는 일반전화(031-790-5816)로 하면 되며, 카카오톡 채널 ‘하남시지방세환급’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환급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전신고 계좌로 입금해주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금사실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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