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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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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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 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허은아·이영 의원 발의안의 통합안을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용했다.
법안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여당의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라고 소개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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