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 가격 심화..강남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원

홍국기 2021. 9. 14.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전세 이중 가격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천725건)보다 13.9% 감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 비중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대비 14%↓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앞 게시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전세 이중 가격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천725건)보다 13.9% 감소했다.

신규계약때와 갱신계약때의 평균 보증금 차이는 9천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는 이 격차가 작년 12월 1억412만원에서 지난 6월 2억710만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로구는 5천560만원에서 1억9천388만원으로, 서초구는 9천824만원에서 1억8천641만원으로, 성동구는 8천411만원에서 1억7천930만원으로, 마포구는 1천883만원에서 1억7천179만원으로 벌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세입자가 갱신계약 청구권을 쓰고 난 뒤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해서 결국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이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시장 왜곡이 발생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

☞ "왜 안 죽지" 남편 해치려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40대
☞ 광주형일자리 생산차 캐스퍼…문대통령도 '광클'했다고?
☞ 어린 자녀 5명 남겨두고 코로나로 2주 간격 숨진 부부
☞ 12살 아들 총격 살해한 미 엄마…메모리카드 행방 다투다 격앙
☞ 원주서 불에 탄 승용차에서 남성 1명 숨진 채 발견
☞ '미스터트롯 톱6' TV조선과 계약 종료…각자도생한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 충남 홍성서 30대 공무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후 숨져
☞ "고무줄로 입 묶여 입 안 괴사"…학대 의심 진돗개 발견
☞ 유죄판결 나오자 판사에 달려든 피고…법정서 총 맞고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