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청구' 론스타 분쟁 9년째.."언제든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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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와의 5조 원대 소송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9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 상황에 대해 정부가 오늘(14일)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선영 기자, 소송이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ISDS'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 중재 절차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심리는 이미 지난 2016년에 마무리됐고,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10월 중재판정부의 보충 심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언제든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하면 180일 안에 최종 판정이 내려집니다.
[앵커]
9년을 끌어온 사안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과 2011년 각각 HSBC와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해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금액도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 1조8000억 원과 국세청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해 8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무려 5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각승인 연기는 정당한 것이고,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는 이번 론스타 건 외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8천억 원대 손해배상 등 모두 6건이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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