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강료'로 불법 도로연수..무자격 강사·운영자 100여명 적발

이유진 기자 2021. 9.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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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학원 절반 수준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강사와 무등록학원 운영자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으로 운전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를 알선한 무등록학원 3곳 운영자 A씨(40대)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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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교습 장면.(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정식학원 절반 수준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강사와 무등록학원 운영자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으로 운전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를 알선한 무등록학원 3곳 운영자 A씨(40대)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불법업체 12곳은 폐쇄조치 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수강료를 앞세워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터넷에 ‘00 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과 같은 문구로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실제로 이들은 정식학원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10시간당)을 받아 운영자가 알선비 명목으로 10만원, 무자격 강사가 나머지 2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 일당은 일반차량에 보조 브레이크를 임의로 장착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학원의 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학원 소속 강사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의 등록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해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여성 수강생의 경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무자격 강사에게 1대1 방문교습을 받다가 성추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연수를 받기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 교습업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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