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인도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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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인도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자체들(광역 17개·기초 226개)이 보다 활발하게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에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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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남북 인도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올 7~8월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전날까지 대국민 행정예고가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난 1999년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통일부는 지자체들(광역 17개·기초 226개)이 보다 활발하게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에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했다. 또 필요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실제로 대북 협력 사업을 진행하려면 물자반출, 기금사용 등에서 별도 요건을 갖춰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개정된 규정은 통일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가운데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쓰인 사업의 경우엔 물자 반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정부·지자체·민간단체 사이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앞으로도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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