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허위 공적서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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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브로커와 짜고 허위 수사 공적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마약사범인 B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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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마약사범 브로커와 짜고 허위 수사 공적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마약사범인 B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속칭 '야당'이라고 불리는 마약사범 브로커 C씨의 부탁을 받고 이같이 범행했다.
야당은 마약사건 제보를 많이 받으면 승진에 유리한 경찰들과, 수사협조를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마약사범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를 칭하는 말이다.
야당이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주면, 경찰관은 마치 마약사범의 수사협조를 받은 것처럼 법원에 수사공적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다만 이번 사건에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이 마약사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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