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개 단체 "양경수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해야"

강수련 기자 2021. 9.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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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용균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통고한 정부의 처사는 불법이자 위헌"이라면서 "백번 양보해 재판이 필요하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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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양경수 구속적부심 심사
2,0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용균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옥외 집회만 사실상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을 '선택적·차별적 방역'이라고 지적하고 7·3노동자대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통고한 정부의 처사는 불법이자 위헌"이라면서 "백번 양보해 재판이 필요하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 노동자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사를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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