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무료화·통행료 인하 소송 진행"

조철오 기자 2021. 9.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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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10일 경기도 일산대교 남단에서 바라본 대교 전경. /박상훈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유일한 유료 한강 다리인 일산대교에 대해 무료화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이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나 재산정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소송 제기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일산대교㈜에 대출해 준 1832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 날 회수됐고, 명목상 남아있는 361억원의 대출금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고양시는 보고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2020년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에 대해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 과정에서 밝힌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양시는 그동안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김포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제3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지난 3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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