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전면 실태조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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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난해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00만명이었다.
개정안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간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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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의료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0%에서 2015년에 6.7%, 2019년에 8.0%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00만명이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상호 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간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금융위가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가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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