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가상자산 과세..학계는 "주식처럼 공제 해줘야"

전경운 2021. 9.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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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과세 재검토 시사에
무형자산이냐 금융자산이냐
가상자산 성격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했지만 여당을 비롯해 학계에서도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 교수는 가상자산이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FRS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해석을 반영해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오 교수는 "가상자산의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기타소득으로 2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에 그친다. 반면 민주당이 시사한대로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으로 수직상승하게 된다.

학계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결손금은 이월공제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당정 간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의 재검토 입장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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