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사법원법 개정안, 軍인권·병영문화 개선 중대 전기되길"

김상훈 기자 2021. 9.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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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0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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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개혁 과제 마침내 결실..공정성 의문 없도록 할 것"
"다음달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0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직후인 지난 6월 초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 등을 지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마련 등 정부의 후속조치를 당부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되,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탄소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15개 기업들이 모여 출범시킨 '수소기업협의체'에 대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다.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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