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4대강 담합'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상고

이미령 2021. 9.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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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옛 대우건설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 10명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1심 판결보다 2천600만원 증가한 5억1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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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옛 대우건설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 10명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1심 판결보다 2천600만원 증가한 5억1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단체는 "전체 손해배상 규모는 늘어난 책임 이사의 수와 배상 범위와 비교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이사의 임무 해태 또는 감시·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총 손해 약 284억원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대우건설이 4대강 입찰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아 회사가 손실을 보았다'며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4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경제개혁연대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서 전 대표가 3억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다른 임원진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 전 회장은 5억1천만원, 다른 이사들도 4천500여만원∼1억200만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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