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 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 마련 -

2021. 9.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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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 ’11년 6.0% → ’15년 6.7% → ’19년 8.0%

 

-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년 3,907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2)비급여 관리 강화 3)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시)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악 →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실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복지부 제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17년부터 운영)

 

- 법 통과 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

 

○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

 

-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됩니다.

 


□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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