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군사법원법 공포에 "軍인권·병영문화 개선 중대전기"

김범현 2021. 9.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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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개정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은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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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文정부 국방개혁 과제 마침내 결실"
"법에 탄소중립 규정한 14번째 나라..후속조치에 만전"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개정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은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이 적극 추진됐고,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가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jaeck9@yna.co.kr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0대 그룹을 포함한 15개 기업의 '수소기업협의체' 출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업의 의지를 평가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2040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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