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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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권리찾기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1개 단체는 14일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을 출범하고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를 따르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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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참여연대·권리찾기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1개 단체는 14일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을 출범하고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를 따르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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