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국 지자체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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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해 향후 인도협력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려는 지자체는 통일부에 '대북 지원 사업자' 지위를 신청하고 사업자로 지정된 뒤에 반출 승인이나 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가 모두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단계가 하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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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해 향후 인도협력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려는 지자체는 통일부에 '대북 지원 사업자' 지위를 신청하고 사업자로 지정된 뒤에 반출 승인이나 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가 모두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단계가 하나 줄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사업 과정에서 반출 승인이나 기금 지원 등은 개별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갖춰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의 전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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