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삼꽃 등 식용불가 원료 넣은 홍삼제품 적발

구단비 기자 2021. 9.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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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불가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홍삼제품을 적발, 회수에 나선 가운데 이를 생산, 판매한 업체는 동진제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4일 식용불가 원료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두 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인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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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불가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홍삼제품을 적발, 회수에 나선 가운데 이를 생산, 판매한 업체는 동진제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4일 식용불가 원료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두 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인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진제약은 이와 관련,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홍삼제품 판매 업체가 맞다"며 "식용불가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선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동진제약은 홍삼, 흑삼 등 건기식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식용불가 원료를 사용한 불법 농축액./사진=식약처 영상 캡처

A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시 홍삼 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불법 농축액의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20년 이상 관련 업체를 운영해왔던 A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의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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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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