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요양시설, 백신접종 완료자 추석연휴 '접촉면회 허용'

맹대환 2021. 9. 14.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백신접종 완료자의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생활시설 접촉면회를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한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인 전남도는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허용했으나, 예방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돌파감염 발생률이 줄어들어 이 같이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지나야 접촉면회 가능
마스크 착용·손소독·음식이나 음료 섭취 금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 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동행재활요양병원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면회 온 아들이 손을 맞잡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2021.09.13. hyein0342@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백신접종 완료자의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생활시설 접촉면회를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한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인 전남도는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허용했으나, 예방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돌파감염 발생률이 줄어들어 이 같이 조치했다.

접촉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2차까지 완료해 2주가 지난 경우에만 허용한다.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차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객의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과 마스크 KF94·N95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전남도는 이번 접촉면회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 시 얼굴 투명 가림막 착용을 권고하고, 면회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며,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또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손선미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시설 방문 면회 시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면회수칙 사항을 꼭 지켜달라”며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노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면회수칙 준수 사항 등 방역실태 점검을 17일까지 5일 간 한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325개소의 노인양로·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