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액 2,000억 원 육박.. 60%가 서울 거주자

박세인 2021. 9.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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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이 중 60%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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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민주당 의원실 분석
체납 건수 줄었지만 규모 증가.. 서울 첫 1,000억 돌파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이 중 60%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이었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엔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줄었다. 하지만 체납액은 △2018년 1,261억 원 △2019년 1,814억 원 △2020년 1,984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규모가 늘어나면서,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인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건수로는 44.7%, 금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2만6,905건에서 2019년 2만9,209건으로 늘었다가 다시 감소한 반면, 체납 금액은 2018년 590억 원에서 2019년 981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이 체납 건수 1만2,904건, 체납 금액 302억 원으로 컸고, 이어 부산청(5,575건·135억 원)과 인천청(6,067건·1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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