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두달 만에 3.42% 인상

류찬희 2021. 9.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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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 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물가 변동을 고려해 인상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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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 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물가 변동을 고려해 인상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번 고시되지만 올해 7월에는 철근값 급등을 반영해 3월 대비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87만 9000원으로 오른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5% 오른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철근값과 노무비 등이 많이 올라 이를 반영해 산출했을 뿐, 다른 고려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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