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자녀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소득공제 30% 적용'

박경훈 2021. 9.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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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린다.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돼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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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초생활수급자적용 공제→저소득 한부모 확대
'15년부터 만 24세 이하 한정 적용, 내년 25세 이상도
2인 가구 월 242만원 소득, 30% 공제시 169만원 환산
아이돌봄서비스,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린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의 30%를 공제해 약 1만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형성 등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정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5% 증가한 1조 4115억원이다. 이 중 가족정책 예산은 19.8% 증액된 885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 양육비 지원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다. 내년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9만원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 가정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돼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약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1만 7000명 확대돼 한부모 가정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올해 5월부터 생계 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는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자녀 돌봄 지원 등도 강화한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저소득 청소년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내년부터 정부 지원 비율이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한다. 시간당 요금이 1만 550원 중에서 1055원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이어 1인 가구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 내 학령기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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