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페이·모빌리티 IPO 줄연기
기사내용 요약
카카오모빌리티, 주관사 선정 입찰제안서 마감 늦춰
공정위는 카카오T 가맹택시 우선배차 여부 조사 중
카카오페이, 금소법 관련 증권신고서 재정정 검토 들어가
금융당국 압박에 또다시 상장일정 연기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와 여당의 빅테크 규제가 집중된 카카오그룹이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 일정을 잇달아 연기하고 있다. 이에 다른 카카오 자회사들의 상장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했다. 회사는 IPO 절차를 보다 신중히 준비하기 위해 입찰 마감 시한을 소폭 늦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여당의 규제 타깃 중심에 서면서, 기존의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중개 사업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2800만명에 달한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같은 카카오T 플랫폼을 바탕으로 빠른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2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택시가맹사업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영업손실은 130억원, 영업이익률은 –4.6%로 2019년(221억원, -21.1%) 대비 크게 개선됐다. 사측은 올해 스마트콜, 가맹 택시 중계 수수료 등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내년 IPO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센 비난 여론에 서비스 요금 인상이 제한된 데 이어, 규제 암초를 만나 기존 성장전략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지는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조사 중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줘 승객과 가까운 일반택시보다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현재 공정위에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택시는 전 국민의 90%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전국 택시기사의 80%가 사용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며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책정하면 시장 참여자인 택시와 승객 모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결정자의 지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카카오T 플랫폼이 하는 수수료 책정,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차별대우 등의 모든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부당한 남용 여부의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카카오택시 배차의 알고리즘이 카카오 가맹택시에 우선 배정되게 해 승객과 가까운 일반택시보다 자사에 유리한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되는 알고리즘이라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IPO 일정이 다음 달로 다가온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당국의 제동으로 펀드·보험·대출 등 금융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증권신고서 재정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7월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후 8월31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0월14일을 상장일로 잡았지만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서비스해왔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자진 정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판단으로 예상 매출액과 핵심투자위험 등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는 그동안 네이버에 집중됐던 독과점규제로 인해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택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했던 부분이 이번에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며 "금융당국도 카카오페이의 금융중개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며 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면에서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플랫폼 규제 법안이 8건 발의돼 있다는 점도 향후 규제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2014년 네이버부동산 사례처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 또는 직영택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완전히 분리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면허를 갖고 있는 카카오페이증권, KP보험서비스의 별개 앱에서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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