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사법원법' 개정, 軍인권·병영문화 개선 중대 전기"
이정현 2021. 9. 14.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군사법원법' 공포를 맞아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군사법원법’ 공포를 맞아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값만 불지른 GTX‥낡은 빌라도 10억 부른다
- 20대男, 화이자 접종 후 5일 만에 사망…"부검 의뢰"
- 조성은 "박지원과 식사, 동석자 없어"
- 60대男 "아내는 12살"…아프간 난민 '막장 결혼' 실체는?
- "내게 추미애란? 文만 보면…"윤석열 '집사부일체' 뭐라 했길래
- 분양가 16억 생숙 月수익내역보니…“헉 이렇게나?”
- 원로배우 윤양하 별세…향년 81세
- '나홀로아파트'라도 사두자…37가구 모집에 2300명 몰렸다
- 北 “새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안했다
- 테니스 새 역사 쓴 '10대 소녀' 라두카누...글로벌 스타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