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사법원법' 개정, 軍인권·병영문화 개선 중대 전기"

이정현 2021. 9.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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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군사법원법' 공포를 맞아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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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군사법원법’ 공포를 맞아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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