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원 모녀 덮쳐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검찰 각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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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운전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한 참담한 사안이라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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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치원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운전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운전자 A씨(54)와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한 참담한 사안이라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과실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의 사고 피해 유족은 "다친 조카는 현재까지 걷질 못하고 있고, 가족의 삶은 무너졌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검찰 구형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을 무너뜨린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B씨(32·여)를 숨지게 하고 딸 C양(4)의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에 치여 차량 밑에 깔린 채 4~5m가량 끌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8일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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