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국민 적정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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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들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비급여 관리와 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복지부, 금융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격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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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국민들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비급여 관리와 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복지부, 금융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격상시킨다. 또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도 마련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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